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변경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세부내용

구분 항목 배점
사업장 내부활동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15점
나. 화학사고예방활동의 적절성 30점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15점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 계획의 작동성 15점
사업장 외부활동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 계획의 실효성 25점
합계 
100점

※ 단,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이행점검 적합은 총점 75점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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