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서비스

Process Safety Report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STEP.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STEP. 2

계약체결

STEP. 3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STEP. 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 대응

PSM 이행상태평가 등급 향상 컨설팅

STEP. 1

현재 수준파악

STEP. 2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STEP. 3

역략 강화교육

STEP. 4

평가준비

PSM 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자체감사)

구분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환산값수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유지관리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로운영, 안전관리 80 0.080 6.5
공원존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요소 관리절차 100 0.070 7.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050 7.0
자체감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원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합계 1,620 100

PSM 등급별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이행실태를 관리하도록 한다.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등급별 관리)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록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록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록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등록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M-등급 등록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등록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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