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입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미제출 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업종 업종분류코드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51종) 중 규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준수의무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적합 통보 전에 해당설비를 가동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공정안전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공정안전보고서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사업주 위반) 10 20 3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근로자 위반) 5 10 15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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