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변경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세부내용
구분 | 항목 | 배점 |
---|---|---|
사업장 내부활동 |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 15점 |
나. 화학사고예방활동의 적절성 | 30점 | |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 15점 | |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 계획의 작동성 | 15점 | |
사업장 외부활동 |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 계획의 실효성 | 25점 |
합계 |
100점 |
※ 단,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이행점검 적합은 총점 75점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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