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Management Plan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관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 미제출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구분 내용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제출시기 신규시설
  •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변경시설
  • 변경 완료 30일 이전
  • 변경제출 대상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 · 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는 경우
②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미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승인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STEP.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여부 확인

STEP. 2

계약체결

STEP. 3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STEP.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사 대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항목(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2군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나. 안정장치 현황
3.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다. 위험도 분석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 공조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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