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위험성평가

Chemical Risk Assessment

화학물질 위험성평가(CHARM) 제도란?

사업장 스스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MSDS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활용하여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한 제도 입니다.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 이행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의 1)

제출대상

(1) 노출수준 : 방법 1>방법 2>방법 3순서로 적용하여 1~4 등급 결정

구분 방법1 방법2 방법3
평가기준 직업병 유소견자 작업환경측정결과 하루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등
평가방법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노출수준 = 4등급
노출수준*으로 4단계 분류
*(측정결과/노출기준) × 100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한 후 밀폐,환기상태를
고려하여 4단계로 분류

(2) 유해성 : 방법 1>방법 2>방법 3 순서로 적용하여 1~4 등급 결정

구분 방법1 방법2 방법3
평가기준 CMR 물질 노출기준 위험문구/유해ㆍ위험문구
평가방법 CMR 물질
유해성 = 4등급
노출기준값에 따라
4단계로 분류
위험문구 또는 유해ㆍ위험문구에 따라
4단계로 분류

위험성 결정방법

노출수준
(가능성)
유해성(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4) 16 12 8 4
상(3) 12 9 6 3
중(2) 8 6 4 2
하(1) 4 3 2 1
위험성 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의 정도
12~16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5~11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3~4 보통 허용 가능 또는 허용 불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2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 허용 불가능 : 위험성 크기가 4인 화학물질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노출수준=4등급)  하였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CMR물질(유해성=4등급)인 경우

컨설팅 수행내용 및 절차

국내 대표 기업에서 다양한 사고사례 및 현장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맞춤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원적인 사고예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준비

  • 수행범위 및 일정 협의
  • 업무수행 계약 체결

현장점검

  • 현장 순회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 의견청취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검토 및 파악
  •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파악

보고서 작성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 제출(필요 시 별도 교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