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CHARM) 제도란?
사업장 스스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MSDS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활용하여 정성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한 제도 입니다.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 이행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의 1)
제출대상
(1) 노출수준 : 방법 1>방법 2>방법 3순서로 적용하여 1~4 등급 결정
구분 | 방법1 | 방법2 | 방법3 |
---|---|---|---|
평가기준 | 직업병 유소견자 | 작업환경측정결과 | 하루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등 |
평가방법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노출수준 = 4등급 |
노출수준*으로 4단계 분류 *(측정결과/노출기준) × 100 |
하루 취급량과 비산성/휘발성을 조합한 후 밀폐,환기상태를 고려하여 4단계로 분류 |
(2) 유해성 : 방법 1>방법 2>방법 3 순서로 적용하여 1~4 등급 결정
구분 | 방법1 | 방법2 | 방법3 |
---|---|---|---|
평가기준 | CMR 물질 | 노출기준 | 위험문구/유해ㆍ위험문구 |
평가방법 | CMR 물질 유해성 = 4등급 |
노출기준값에 따라 4단계로 분류 |
위험문구 또는 유해ㆍ위험문구에 따라 4단계로 분류 |
위험성 결정방법
노출수준 (가능성) |
유해성(중대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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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4) | 대(3) | 중(2) | 소(1) | |
최상(4) | 16 | 12 | 8 | 4 |
상(3) | 12 | 9 | 6 | 3 |
중(2) | 8 | 6 | 4 | 2 |
하(1) | 4 | 3 | 2 | 1 |
위험성 크기 | 허용가능여부 | 개선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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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 매우 높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5~11 | 높음 | 가능한 한 빨리 개선 | |
3~4 | 보통 | 허용 가능 또는 허용 불가능* |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
1~2 | 낮음 | 허용 가능 | 필요에 따라 개선 |
※ 허용 불가능 : 위험성 크기가 4인 화학물질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노출수준=4등급) 하였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CMR물질(유해성=4등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