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구분도

Explosion hazard area classification chart

폭발위험장소구분도 작성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0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여야 함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

※ IEC-60079-10-1, IEC-60079-10-2 기준 적용

평가기법 정의
누출원 파악 공정 내 위험성 분위기 생성 가능 누출원 종류 파악
누출량 계산 누출빈도, 지속시간, 누출률, 누출총량 결정
환기등급평가 고희석 누출원 근처에서의 농도를 순간적으로 감소시키고, 누출이 중단된 후 사실상 지속되지 않는다.
중희석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누출농도를 일정한 상태로 제어할 수 있고, 누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누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
저희석 누출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한 농도로 지속되며, 누출이 중지된 후에도 일시성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된다.
환기유효성평가 우수 환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양호 정상작동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환기 상태
미흡 환기에 의한 공기의 흐름이 우수 또는 양호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위험장소 등급평가 0종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종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2종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조성되더라도 조성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위험범위 평가
  • 수평 또는 수직의 위험범위 내에서 촉발이 가능한 거리를 산정

폭발위험장소 구분 절차

※ IEC-60079-10-1, IEC-60079-10-2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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