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서비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PSM 이행상태평가 등급 향상 컨설팅
PSM 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자체감사)
구분 | 최고 실배점 | 환산계수 | 최고환산값수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370 | 0.057 | 21.0 |
공정안전자료 | 70 | 0.071 | 5.0 |
공정위험성평가 | 130 | 0.041 | 5.5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80 | 0.050 | 4.0 |
설비유지관리 | 120 | 0.046 | 5.5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80 | 0.106 | 8.5 |
도로운영, 안전관리 | 80 | 0.080 | 6.5 |
공원존에 대한 교육·훈련 | 70 | 0.071 | 5.0 |
가동요소 관리절차 | 100 | 0.070 | 7.0 |
변경요소 관리계획 | 70 | 0.050 | 7.0 |
자체감사 | 90 | 0.044 | 4.0 |
공정사고조사 지원 | 90 | 0.033 | 3.0 |
비상조치계획 | 80 | 0.044 | 3.5 |
현장확인 | 210 | 0.081 | 17.0 |
합계 | 1,620 | – | 100 |
PSM 등급별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이행실태를 관리하도록 한다.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등급별 관리)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
P등급 | 등록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록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록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
등록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
M-등급 | 등록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
등록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초지원팀) |
※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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