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진단

Inspection and diagnosis of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진단?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시설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해당고시를 적용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화학물관리법 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 •수시검사 및 안전딘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구분 내용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가 위험도 4년
나 위험도 8년
다 위험도 12년
공통(가,나,다)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진단 재실시

안전진단 세부내용

구분 검사주기
취급물질의 위험성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공정안전분야 중화•방제, 안전밸브 및 파열판, 인터록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취급설비 위험성 전기•계측 분야 화학물질 누출검지경보장치 및 계측제어설비 등 확인
취급방법 위험성 운전방법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비상대응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유지보수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등
외관검사 분야 설치‧정기검사 항목 및 육안 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 확인
기타 분야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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