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불 이행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출대상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대상설비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승인절차

  • 심사절차
  • 확인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STEP.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STEP. 2

계약체결

STEP. 3

사업장 방문
현황파악

STEP. 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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