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Hazard prevention plan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
※불 이행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출대상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대상설비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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