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제도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 이행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의 1)
제출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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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가 | 사업장 최초로 하는 위험성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로 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컨설팅 수행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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