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Investigation of Musculoskeletal Hazard Factors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제,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거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불 이행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원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   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구분 실시시기
최초평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평가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절차

컨설팅 수행내용 및 절차

국내 대표 기업에서 다양한 사고사례 및 현장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맞춤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원적인 사고예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준비

  • 수행범위 및 일정 협의
  • 업무수행 계약 체결

현장점검

  • 현장 순회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 의견청취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검토 및 파악
  •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파악

보고서 작성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방안 제시

  • 최종보고서 제출(필요 시 별도 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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