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제,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거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불 이행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구분 | 실시시기 |
---|---|
최초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
정기평가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절차

컨설팅 수행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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