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입니다.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 | 업종분류코드 |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업종 | 업종분류코드 |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51종) 중 규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준수의무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적합 통보 전에 해당설비를 가동할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공정안전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250 | 500 |
공정안전보고서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사업주 위반) | 10 | 20 | 30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근로자 위반) | 5 | 10 | 15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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