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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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2 12:19
조회
335
2026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 클릭 시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https://www.kosha.or.kr/ebook/fcatalog/include/comic_rule_detail.jsp?ccate=0702010000&sdir=647&cimg=

 

참고사항 (2026년3월2일 부로 시행)

제241조제2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작업명란 중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

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